산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 공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탓에 안전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 침해 위험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개인영상 정보 처리 시 근거가 명확한지 적법성을 확인하고, 투명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성과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안내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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