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교촌에프엔비가 식용류를 공급하는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치킨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분해왔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용유 가격이 급등한 2021년 5월에 발생했다. 교촌은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력사들과 약정한 캔당 유통마진 1350원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원의 유통마진 손실을 입게 됐다. 같은 기간 동안 교촌의 유통마진이 소폭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협력사들에게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뷴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촌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사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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