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강령 수칙 제정 도모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마이세이프티룰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안전수칙 인증샷 캠페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안전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안전강령(수칙)을 제정해 공유하는 ‘마이세이프티룰(My Safety Rule) 캠페인’에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또는 노사 간의 안전문화 실천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장 곳곳에 게시하고 인증샷을 신청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안전수칙의 예로 ▲정비, 청소 중 안전 표지판 부착 ▲지게차 제한속도 준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 있다. 신청폼에 접속하면 다양한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실천서약서 예시를 확인 가능하다.
사업주나 근로자 등 사업장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참여한 100명(선착순)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이벤트는 안전문화 확산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과 메시지 전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노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홍보를 멈추치 않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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