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자진신고와 제보 방법은 온라인에서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거주지 관할 창원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한다. 또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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