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온열질환 예방 현장경영 광폭행보
안종주 이사장, 서울·대전·경남본부, 충북북부지사 동행
쿨키트 전달 및 3대 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 강조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물, 그늘, 휴식 중요 이구동성’
안전보건공단은 가을이 성큼 다가온 8월 마지막 주까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에 발 벗고 나섰다.
3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공단 충북북부지사와 화곡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 충주시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는 막바지 더위에 느슨해지기 쉬운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안 이사장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Cool-kit) 및 가이드를 배포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이뤄졌다.
안 이사장은 지속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도 확인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옥외 작업이 많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보급하고 지역별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도 전파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이동근로자 대상 ‘민·관·경 합동 안전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스퀘어 광장(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이동근로자 대상 민·관·경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지역본부), 퀵서비스협회, 공유 킥보드 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365일 안전 운전 캠페인 서약서 작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키트(쿨토시, 쿨타올 등) 배포 ▲커피 및 다과 제공 ▲교통안전 홍보용품(안전모, 라이더 조끼 등)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이동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이동근로자들의 경우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지키기에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폭염 재난위기 경보에 따른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되는 폭염 속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서 안전문화 전파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30일 ‘2024 청양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열리는 백세건강공원 일대에서 방문객들과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서 대전세종본부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비롯한 19개 기관과 함께 결성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추진단은 온열질환 예방 및 4대 금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홍보물을 활용해 시민들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더위를 식히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문구가 포함된 부채도 함께 배포했다.
4대 금지 캠페인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안전수칙으로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이다.
이점석(고용부 보령지청장) 추진단장은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이 좋은 추억과 함께 올바른 안전의식까지 가져가시길 바란다”며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건설현장·창원NC파크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소재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경남지역 폭염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27일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NC파크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남중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약 20명이 참여해 경남지역 대표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의 경기를 관람하러 온 관중 5000여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의 답을 맞히면 이온 음료를 증정하는 퀴즈 코너를 마련했다. 또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인쇄돼 있는 부채·물티슈 등도 배포했다.
안원환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경남지역 시민에게 사랑받는 NC다이노스 야구장에 방문헤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그늘·휴식 간단한 3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온열질환 대응 TIP!
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0분, 35도 이상은 15분 이상의 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온열질환 주요증상으로는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등이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환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으로 의식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섭취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의식이 없거나 증상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119 구조요청이 필요하다. 의식을 차렸더라도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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