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한 것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인하된 407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만 연장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4% 올라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까지 실제로 걷힌 세수는 목표치의 34.9%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22일까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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