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사망 이후 외도 사실을 알게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A 씨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에게는 이혼 경력이 있었다.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둘째 시누이가 결혼할 때 2000만 원을 챙겨주고, 막내 시동생이 결혼할 땐 3000만 원을 챙겨주는 등 시댁을 살뜰히 챙기며 며느리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도 모른 채 흥청망청 돈을 썼다. A 씨는 "최근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비로 쓰라고 3000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드린 뒤 조심히 보관해 뒀다"며 "근데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됐다.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변명만 늘어놓다 정작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느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갚아라'라고 하더라.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상하다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썸을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다. (연락하는 여자들) 다 유부녀였고,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라"라며 "(남편이) 다른 썸녀들한테 '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병원비 3000만 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면서 다 쓴 거였고, 남편 친구들끼리 서로 여자 소개시켜 주고 그랬더라"라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불륜녀 미용실에 날 데리고 간 건지, 그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연락한 건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시누이는 오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연금을 가로챘다.
시누이는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큰소리쳤다"며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도 시누이가 다 가져갔다"고 억울해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