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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호중은 구속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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