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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7일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의 '삼각 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 그리고 일부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총 2만 3300주의 의결권과 소유권, 배당 권리 등을 해아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효신과 글러브엔터의 갈등은 2022년 박효신이 계약금과 음원 수익 등의 정산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5월부터 열리는 '팬텀' 10주년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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