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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합의금 380만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 '뉴스9'에서는 지난해 11월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그 앞을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B씨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A씨의 레스토랑의 통창에 맞고 쓰러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B씨를 부축했다.
A씨의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8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B씨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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