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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 결론났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유인한 뒤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 즉시 반환을 요구했고, 퇴근요구를 했음에도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없이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주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김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와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며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괴롭다"고 하이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한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당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매니지먼트 성질상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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