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경찰 "승객 대테러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점 없어 훈방 조치"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의 출발이 1시간 40분가량 지연 출발했다.
이는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의해 A씨는 임의동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대테러 용의점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손잡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탑승객이 승무원의 설명을 듣다 벌어진 일"이라며 "승객이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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