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이영애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2012년 이영애가 쌍둥이 자녀 돌잔치를 한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회사에 SBS 출신 김범수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는데,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서는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이영애"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영애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한 달 뒤 또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