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 남부구치소, 10월 31일 오후 출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10월31일 오후 4시 16분쯤 김 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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