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 10명 중 8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중기중앙회,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자체 대응 어려워”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경영·노동계 공동요구로 신설
월 1회 이상 지속적 관리…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정부, 공동안전관리제도 2025년까지만 운영 예정
‘Who Is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제조업 사업체 보건관리자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전문위원을 거쳐 30년간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멘트가 시행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현재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소규모 사업장 실질적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지속적 추진돼야 합니다.”
1.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3만 348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9만 112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0%를 차지한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만 놓고 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874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7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추진배경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려고 해도 안전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안전보건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게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다. 공동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맡아서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김문수 현 고용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일 때 산업안전보건분과에서 정부(안전보건공단)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3. 노사의 요구를 반영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공동안전관리자는 노동계, 경영계 모두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바로 이 점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기존의 지원제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원제도는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제도 시행 자체가 경영계의 요구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장의 요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직접적 지원을 하는 1차적 관점의 접근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장점은 컨설팅과 같은 제3자적 접근이 아니라, 직접적 지원을 하는 1차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이다. 공동안전관리자들이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위험성평가인데, 기존 컨설팅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쳤다. 하지만 공동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내 근로자와 함께 직접적으로 실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업장 구성원이 제대로 익히도록 도와준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 구성원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옆에서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5. 월 1회 이상 지속적 관리
공동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공동안전관리자 배치가 종료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담당자를 중심으로 자체의 안전역량을 향상 시킨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공동안전관리자는 실적 위주의 사업과 큰 차별점이 있다.
6. 내실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맞춤형 사업
기존의 컨설팅 사업은 수십년 동안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많은 사업장을 컨설팅 하다 보니 1년에 2~3회 정도 밖에는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질적인 사업보다는 양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공동안전관리자는 한 개 사업장을 관리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인 것이다.
7.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은 유익성으로 인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도 공동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면 컨설팅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일상적인 관리의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이 결합된다면 정부가 투여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내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노사가 요구했으니 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 2년만 추진하고 종료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노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니 가능하면 오래도록 지속돼 좋은 성과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