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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폭력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14일 오전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군은 학폭 가해자였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으며,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졌다.
심지어 A군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군 측은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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