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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에게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하면서 올해 3월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또한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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