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현 경영진 늦장대응 비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지주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은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으로 연임한 2020년 3월 이후 실행됐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출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검찰 등은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손 전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작년 4분기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당수가 부실이 드러난 것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7월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임모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그해 9~10월께 이 건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인 이달 9일 임모 전 본부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이 관련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건 이달 23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해 임모 전 본부장 귀책 사유를 확인했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종료와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처리 후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5월께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알렸다”고 비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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