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카드론 신규거래 안 돼
사기범이 페이로 돈 받아도 계좌 즉시 지급정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누구나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끼 문자,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도록 해 이를 편취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고자 ‘신규대출 차단’ 서비스를 23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공식 명칭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소비자는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등은 해당 서비스를 9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사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립니다. 이용자가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사후대책도 강화했습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립니다.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데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갑니다.
이달 28일부터는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까닭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으로 총 8434건, 2563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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