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4.5%→0.5%
카드업계 “추가 인하시 역마진 심화”
소상공인 “투명성·형평성 고려해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책정 기반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 연장 문제를 연말에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 자금조달·위험관리 등 카드 결제 원가에 해당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3년마다 책정된다. 이 책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 201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낮아져 카드사 입장에서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어서다.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금융당국은 민감한 문제를 연말로 미뤘다.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 중심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0.5~1.5%다. 지난 2012년 이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약 4.5%였다.
카드업계에서는 더 이상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 원가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원가 이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96%에 달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격비용 자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등 카드 가맹점 측에선 카드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대 카드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은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마트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있다”며 “신규 마트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를 적용하는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관행과 수수료율 인상 시 가맹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사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수 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 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춘다. 카드업계는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됐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교부 등으로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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