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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마셨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호중은 2024년 11월 13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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