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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가운데, 멤버의 부모 중 다른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라고 확인했다.
이는 미성년자 멤버인 해린, 혜인 중 한 사람의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내놨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뉴진스는 새로운 팀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고,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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