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SMH 영풍 지분 늘려 의결권 제한
주총장서 양측 신경전 한때 고성 오가기도
고려아연 "상호주로 의결권 제한" vs 영풍 "탈법행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이 28일 영풍 측 보유 고려아연 주식 25%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수 19인' 제한 안건이 통과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1호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참석주주 중 71.11%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안건은 특별 결의안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직전 MBK·영풍은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이사 수 상한 정관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영풍 측이 이사회 장악을 통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는 어려워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총회 성립 선언 전 상법 369조 제3항에 의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주식 10.03%를 취득해 상법 369조 제3항 상호주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려아연 측은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고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제한되자 이성훈 영풍 대리인 변호사는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경위, 시점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유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현 고려아연 대리인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본래 통지됐던 오전 9시 전에 입고됐기 때문에 상호주 형성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MBK·영풍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때 주총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영풍·MB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 회장이 3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도 이날 주총을 통과했다. 반면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상향 안건은 부결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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