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본희의 통과
경제계 "소송 남발""투기자본 공격" 우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앞으로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희의에서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줄곧 상법 개정안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혀온 주요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의는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금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돼 왔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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