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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1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뒤 사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남편은 지난 2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제보자인 아내는 사망 전 상간녀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는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제보자는 여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보자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남편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의심을 부추기고, 제보자에게는 "너에게 유리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상간녀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달 초, 남편은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상간녀와 더 이상 싸우지 말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제보자는 "남편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도 원망스럽지만, 10억원의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긴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가스라이팅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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