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실련, 6850억 부당이익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해야
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불법행위 없었다” 반박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전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란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는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69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과 국내 게임사는 즉각 반박했다.
구글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당한 국내 게임사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컴투스는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펄어비스 또한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