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세금 감면 등 주요 이슈 논의 부족
게임 콘텐츠, 개인 취향에 좌지우지… 등급분류 기준 도마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주요 이슈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와중에 게임물 등급분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 게임·e스포츠에 대한 질의가 역대 국감중 가장 적었다.
실제로 올해 국감에서 △세계보건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게임사 대상 세금 감면 정책 △콘솔 게임 지원계획 등 주요 현안이 언급되지 못했다.
설상가상 국감에서 게임 관련 의제를 다룰 예정이던 참고인이 잇따라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반면에 게임물 등급분류 이슈에는 불꽃이 튀었다. 게임 채널 ‘G식백과’ 유튜버 김성회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지적하면서다.
김성회씨는 앞서 9월에 21만여명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김성회씨는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자의적”이라며 “전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장이 2년 전 간담회에서 말했듯 해당 조항은 개인 취향에 의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500여종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일국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개인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법조계에서도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달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게임법과 사회질서 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라는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
정호선 변호사는 “게임이 통제되면서 국민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그 효용이 달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많다”며 “반면 훨씬 많은 폐해가 법정 등급분류 제도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정성, 폭력성과 관련해서 매체별로 기준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정 변호사는 “웹툰,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와 게임을 비교했을 때 선정성·폭력성 표현 수준이 큰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게임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입찰을 마친 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제적인 기준과 매체 간 형평성,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분류 규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