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측 사외이사 의결권 행사 부적절 주장
여러 문제 종합해 EC에도 우려사항 전달 예정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결의를 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1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했다. 윤 고문이 대한항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해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간 노조는 여러 차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기업결합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자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MI는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며 "근로자들의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조는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과 함께 EC에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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