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A씨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고장으로 AS를 요청했지만, AS 기사로부터 음식물 과다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는 이유로 기기 교체비용 48만 원을 청구받았다. A씨는 투입한 음식물이 적정량이었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50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사후관리(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는 주로 제조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AS 처리 지연이 가장 많았다.
AS 불만 외에도 품질(25.1%), 계약해제·해지(15.2%)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 계약에서 분쟁이 더 많았다. 렌탈 계약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은 476건으로 구매 계약(274건)을 크게 상회했다.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에 불과하지만 렌탈계약 시에는 의무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서비스가 유지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과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 구매나 렌탈 시 계약 전 무상 AS 기간, 초기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AS와 품질 관련 후기와 사업자 평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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