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10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에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로 밝혀지면서 휴젤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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