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 회원사 공동안전관리자 배치…매달 1회 사업장 방문해 안전관리 실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과 최근 경기중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만 한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해 지난 4월 12일부터 전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를 생산하는 여주, 이천지역의 사업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경기중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 회원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안전관리자를 회원사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중부레미콘협동조합 소속 14개소 사업장 중에서 조합을 통해 공동안전관리자 배치를 신청한 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1회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전영배 경기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무는 “공동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해 회원사들이 안전보건체계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 도음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진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를 통해 컨설팅 중심의 간접적인 지원사업과 달리 근로자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실질적 안전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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