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외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투명 포장 용기는 별도 외부 표기 사항 대체 가능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화장품 외부 표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포장재 표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사용기한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이 전부 혹은 일부의 면이 투명한 상자에 포장돼 소비자가 개봉하지 않아도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 표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판매자가 충분히 소비자에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화장품 첨부문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면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염모제·제모제와 같이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문구의 내용이 많을 경우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이 하나의 세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을 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힌 표시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로 대신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전반적으로 표시 기준의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인체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용법에 대한 규제는 명확히 했다. 특히 인체에 주사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은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판매·광고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까지 시행규칙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규칙이 K-뷰티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시기준 완화로 포장재의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주의사항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품의 이미지를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며 “포장재 표시 기준 완화가 K-뷰티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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