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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17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에 "인지대와 송달료는 4월 10일자로 전부 다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며,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 원의 소송 인지액은 3829만 9500원이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마이데일리에 "보정 기한을 연장한 것은 보정이 나올 때 인지대·송달료 납부하라는 것과 故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는 분의 주소를 확인해서 주소 특정하라는 보정이 같이 나왔다"라며 "그분들의 주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故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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