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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10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변호인은 1심 형량을 감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준수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걱정했던 대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이미 부당한 구설수에 휘말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와 당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 김준수를 향한 부당한 비난과 2차 가해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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