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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래퍼 슬리피가 5년 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지난해 9월,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TS 측이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TS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2024년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슬리피는 5년 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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