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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가족이 고인에 대한 사생활 폭로성 영상을 수차례 올린 유튜버 이진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측이 2차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새론 유가족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최근 유가족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진 공개를 허락한 배경엔 이 씨의 허위사실 영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이 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에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겠느냐"면서 이 씨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고인의 죽음이 이 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돼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열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소속사가 당시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에게 7억 원의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 변호사는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김새론은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에게 보냈다"며 "김수현은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김새론은 해당 메시지에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
또 최근 김새론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차 내용 증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2차 내용 증명에 관해선 "소속사가 (입장문에서) 말한 것처럼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반드시 채무 변제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해 고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법적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 측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부 변호사는 "2차 내용 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면서 추가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circl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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