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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동성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이 제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성소수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성소수자들은 특정 데이트앱으로 연락하는데, 상대 남성이 먼저 '보여줄까"라면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제보자도 신체 일부의 노출 사진을 보냈다. 해당 앱에서는 서로의 노출 사진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었다.
제보자가 이상힌 낌새를 느끼고 연락을 끊자, 상대 남성은 제보자의 집 위치까지 알고 있다면서 협박했다. 특히 제보자의 노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발정난 돼지가 도주했다", "얘, 성폭행 당하고 싶대"라고 했다.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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