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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의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력을 쓰기도 했다. 또한 퇴직과 이직을 반복해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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