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유상임 과기부 장관 “유보신고제 확대 수용 가능하다”
김영섭 KT 대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 찬성”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올해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와 단통법 폐지 등 통신 분야 주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신고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현재 SKT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유상임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또한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선택약정 할인제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 원가 자료 제출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도 김 의원의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감 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위축됐고 국민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익은 통신사나 제조사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각 사업자는 단통법 폐지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법 개정(단통법 폐지)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등은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인,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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