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두 차례 가처분 악용해 고려아연 주가 상승 저지"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관련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상대로 전날(22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진정서에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영풍·MBK 연합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2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는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토대로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오직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부당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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