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시장 지배 위치 악용해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
카카오 “플랫폼 콜 중복 해소로 이용자 편익 증대 차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택시 호출 중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12일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카카오측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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