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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소상공인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위·변조 위험 없는 영리 목적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해서다.
29일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 삭제다. 본래 한은은 영리 목적 화폐 도안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십원빵 제조업체에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제재가 형식적이며 이유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폐 영정 작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용으로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규제한다. 불법업체 전단지 이용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 사진과 합성, 불에 탄 화폐 이미지나 휴지처럼 너덜너덜한 손상화폐 이미지 사용 등을 의미한다.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했다. 현재 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 등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뜻한다.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한은은 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용기준을 벗어나 화폐도안을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화폐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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