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수수료 우대
18만 신규가맹점에 평균 34만원씩 환급
온라인쇼핑몰·택시사업자도 포함
디지털화, 규제 변화 등으로 금융업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소비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꼬꼬무금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많은 자영업자가 불황기에 카드 수수료 등 비용을 아끼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본래 카드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집니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해당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임을 확인한 가맹점에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신규 가맹점이라면 상반기에 낸 카드 수수료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내달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곳 중 연 매출이 30억 이하인 가맹점에 평균적으로 34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가맹점은 18만3000곳입니다. 환급액은 해당 가맹점이 상반기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시 카드 수수료를 뺀 만큼입니다.
카드업계는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 더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5%입니다. 연 매출 3억~5억원은 1.1%, 5억~10억원은 1.25%, 10억~30억원은 1.5%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대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합니다. PG 하위가맹점 93.4%인 178만6000곳도 하반기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택시사업자(전체 99.6%)도 우대 카드 수수료율 적용 대상입니다.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합니다.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 중 76.1%가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교통정산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시스템 개발 후 실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도 순차적으로 돌려줍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