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2월 30일까지… 10억원 한도 내 지급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31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이날부터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신고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채권신고 신청 기간은 12월 30일까지며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기한 내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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