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여당 “무자격 KBS 이사가 박장범 앵커 추천은 무효”
야당 “기 처리된 178건 무효시 정책에 큰 혼란초래”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와 KBS 사장 임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전날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애초 KBS 신임 이사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이 차기 사장 추천을 결정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장범 앵커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부른 것을 거론하며 편향적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가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박장범 앵커 KBS 사장 추천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사장 추천 결정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178건 안건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원래 5명 상임위원을 기본으로 의결에는 최소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현재 2명 위원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인 체제 위원회가 합의해 처리한 안건들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135건, 보고된 43건 등 총 178건이 무효화될 경우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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