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90일 단위로 4번 연장 가능…내년 3월 말부터 시행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내년 3월 말부터는 재개되는 공매도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90일 단위로 4번 연장 가능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내달부터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해야하는 경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개정을 마쳤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6월 공매도 제도개선을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투자자 간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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