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금융지원 연간 7만3000명·채무조정 5500명 수혜 예상
분할 상환, 상환기간 연장, 은행금리 일부 지원
상환능력 낮은 취약층 재기 위해 원금 일부 감면
도덕적해이 현상 최소화 위해 엄격한 심사 등 병행
[마이데일리 = 황상욱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최대 8만명에게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이자 일부 지원, 원금 일부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창·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운영해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7일, 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후 그간 정책지원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이번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청년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채무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줄 방침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과 미취업자를 위한 채무 감면폭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강화, 창업 전후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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