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18년 3억원 대출 후 전액 상환
7일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 구속
신장식 의원,“절차상 문제 없는지 확인 필요”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이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옛 우리종합금융)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신 의원은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임에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김 씨가 맡아왔다.
이번 횡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수시검사를 진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시행한 616억원(42건) 대출 중 350억원 규모가 부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우리은행 측도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측은 수 차례 전화 연결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신 의원은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대출 실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의 검사과정에서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 대출이 비단 우리금융지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지주에 대한 확대 검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5월 3일 우리종금과 포스증권 간 합병계약을 체결하며 2014년 우리투자증권 매각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알렸다. 이후 7월 19일에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 각각 합병승인, 5일 뒤인 24일에는 금융위원회의 합병 인가를 거쳐 증권사 출범에 이르렀고 대표에는 남기천 우리종합금융 사장이 임명됐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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