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애플이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 권고
사용자 동의 필요 없는 위탁 방식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13일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에서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고객 동의와 국외 이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진다. 카카오페이는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겼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최근 별도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했다”며 “이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 독립 기업이며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선 5월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