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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95.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대비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1만9000개 늘었다.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협상력이 부족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들 가맹점은 매출 구간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0.5~1.5%를 적용받는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 사업장은 카드수수료 630억원을 환급받는다. 가맹점당 약 34만원을 돌려받는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을 9월 27일까지 환급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결제지급대행업(PG) 하위 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93.4%)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연 30억원 이상인 경우 카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이 대상이다.
또한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사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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